미국 NIW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 미국 체류 기간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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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친척도 가족도 없는 경우, 처음부터 정착을 고민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미국의 NIW 신청자들은 한국에서도 안정된 포지션에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직장을 모두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서 안정보수로 살아갈 것인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봉직의입니다. NIW로 미국 이민을 간다면 미국에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NIW로 이민을 가면 가족도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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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은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유럽에서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바로 미국 체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1~2년 이내에 1~2회 정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거주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자료 및 임대계약서 및 미국 내 재산소유) 등을 만들어 영주의사를 입국 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2년 후에도 미국에 영주할 상황이 아니라 장기간 해외 또는 모국에 체류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미국 재입국이 100% 보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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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매우 유리하지만, 미국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한 운전면허, 은행기록 및 거주지 입증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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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매우 유리하지만, 미국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한 운전면허, 은행기록 및 거주지 입증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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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을 위해 NIW 영주권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직장이나 사업체를 유지하기를 원하므로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영주권을 안전하게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NIW상담 : 1833-6020 카카오톡 상담환영! (플러스친구 SVLC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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