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례로 보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고 등록을 통해 설립되는 영리 단체(종종 주식회사)와 달리 비영리 단체는 “학문, 종교, 자선, 예술, 사회 제휴 또는 기타 비영리 사업”이며 유능한 비즈니스입니다. 관리인은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법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무관청과 본 게시물에서는 4월말 법인설립의 경우와 함께 법인설립의 중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예에서 법인의 목적사업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며,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대신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 및 행정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허가 및 감시권한이 개소 예정 조합의 본점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경우가 많다. , 그래서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민법과 국토교통부에 의거하여 제정된 위 규정에 따라 허가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서울시장에게 위임하므로 필요하다. 토지, 인프라, 운송 및 관광 및 그 관할권에 있는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 다만, 설립허가 신청은 서울시장에게 한다(위 예의 행정청 공시 참조).

설립허가 신청 시에는 설립허가 신청서를 시작으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 따라 추가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준비해야 하는 주요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설립허가신청서 ② 발기인 주소/CV ③ 정관(회사 기본규격) ④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사진 및 주주총회 공고문 포함) ⑧ 구성원 명단

신청을 접수한 주무관청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당국은 일반적으로 제안된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여 실사를 수행합니다.

우선 회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사의 사무공간 및 만남의 장소가 준비되어야 하며, 운영재산으로 제출되는 가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원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거공간 없이 사무실로만 운영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회사의 본사에는 건물의 외부와 내부에 회사명이 적힌 안내판(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법인의 본점은 업무용전화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생활공간 없이 사무실로만 운영되었다. ,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본사에서 실사를 마친 직후 허가 결정이 나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이 발급됐다. 법인은 설립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므로 허가를 받은 즉시 설립 등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법인설립 및 고유번호 발급 등 법인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단 법인 설립의 핵심이며,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인허가 기준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회의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으세요.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전문경영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허가를 받은 후 설립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