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공증인을 집행력으로 둔 봉인된 통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679 조회수) 질문 : 어머니(기초생활수급자, 무직)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했고, 삼성은행 부산국민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교보생명 한화생명 생명압류 처분이었다고 합니다. 부채가 노후되어 채권을 농협자산운용으로 이관 채권자는 농협자산운용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150만원 이하면 압류예치금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변경신청서는 생활비로 받습니다. 150만원 이상이면 150만원까지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작동합니까? 문서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은 모두 다른데 문서와 은행 거래 내역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그러나이 경우 보험은 어떻게됩니까? .
감사합니다 저는 로지컴에서 지식아이엔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등록번호 2014-10)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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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결론부터 말하자면, 1) 채권자는 은행이 압류한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때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난 1년간 압류된 은행의 거래내역, 모든 상거래의 은행잔고확인서, 동거의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신청서를 압류법원에 제출 . 3) 보증보험 등 압류를 금지하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금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은 법원이 잔금을 찾지 못하고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압류된 채무자에 대해 월 150만원 미만의 금액을 법원이 임시로 찾아주는 절차다. 통장을 억류하십시오. 근본적인 해결책은 채권자가 압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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