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양심과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과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잘못 지적을 받으면 교훈을 얻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감정의 순간에 무심코 저지르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범죄로서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범죄가 끝나기 전에 멈추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끝까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면 기수라고 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범죄를 시작하지만, 도중에 찔리거나 끝내지 않으면 미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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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범죄 미수 예방이란 스스로 범죄 행위를 예방하거나, 범죄를 미수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범죄가 처음부터 시작될 때 대상이나 수단에 착오가 있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불가능한 미수라고 한다. 마지막 유형은 무능력미수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본인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A씨가 B씨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B씨의 집까지 걸어가 칼을 찔렀는데 한동안 안 한 걸 후회하면 멈출 수가 없다. A씨가 B씨를 죽이기 위해 커피에 독극물을 뿌린 뒤 B씨에게 커피를 마셨지만 독극물 농도가 치사량에 이르지 않아 살아남았다면 이를 금지시도한 것이라고 인천검찰청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가 B씨를 죽이려고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면 결국 제지됐거나 제지당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다고 한다. 절단 시도로 간주되는 칼이나 둔기. 이러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미수범에 대한 형벌, 미수범에 대한 필요한 구제, 미수범에 대한 자의적 구제, 금지된 미수범에 대한 자의적 구제 또는 면책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고, 사례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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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수범죄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한다. 강간에 관한 한 최근 상당히 새로운 문제가 된 범죄이며 성적 인식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강력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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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강간죄는 타인을 제압하여 위력 또는 협박으로 범행을 하게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길들여 간음을 범하게 하는 것이며, 성교는 삽입으로 시작됩니다. 또 인천지검은 범행 도중 상대방이 반항하고 끝까지 범행을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시도이기 때문에 선처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탑승한 사람을 기준으로 벌칙을 산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범행이 어땠는지 제대로 파악한 뒤 어떤 법적 논리를 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천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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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직접 연락을 하면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천지검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물론 어렵겠지만 강간미수라도 공소유예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사건이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소될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재판에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인천지검은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말로 반성하고 구제를 받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건의 실마리는 전문 조력자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