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과 재취득 기간은?!

안녕하세요 원큐카 캐리어입니다.운전면허증, 요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만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자동차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운전면허증을 한번 취득하면 정해진 일정기간에 따라 기본적인 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만 하면 평생 소지할 수 있으나 실수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와 재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운전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경우 무면허 상태이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1.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교통위반 점수가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난폭운전, 속도위반을 한 경우 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4. 타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도난, 분실은 제외)에는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면허가 취소됩니다.이외에도 약물사용, 속도위반, 정기적성검사 불합치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정신질환자, 간질환자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사유로 운전하면서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을 통해 취소 여부가 결정되며, 운전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취소결정 통지서를 받고,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청이나 시, 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은 결격기간이 경과한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결격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증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치러야 하며 필기시험을 치르기 전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결격기간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은 1년 제한, 뺑소니 사고는 4년 제한,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5년 제한으로 실격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운전면허증은 취득 후 10년에 한 번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간혹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서 갱신하지 못하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취소된 줄 모르고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는 갱신 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1년 제한, 뺑소니 사고는 4년 제한,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5년 제한으로 실격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운전면허증은 취득 후 10년에 한 번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간혹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서 갱신하지 못하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취소된 줄 모르고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는 갱신 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운전 면허의 재취득에 관한 정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원큐카 캐리어였어요.